[동아건설 로비]"영수증 처리했어도 政資法 위반"

  • 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02분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9일 동아건설의 총선 정치자금 살포와 관련, 총선 출마 후보자는 2000만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받았을 경우 영수증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의 첩보 수집과 내사 과정을 통해 여야 후보자 및 당선자 7, 8명이 동아건설로부터 2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전달에 관여한 동아건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이어 정치인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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