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재벌등 12개그룹, 부채율 200% 계속 규제

  • 입력 2000년 5월 22일 19시 36분


현대 삼성 LG SK 등 지난해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재벌들이 올해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채권은행과의 추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대출금리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빛은행 등 30대 주채무계열 채권금융기관은 21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사후 점검 및 관리방안을 확정, 각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주채권銀 年2회 평가▼

▽점검 어떻게 하나〓주채권은행의 여신담당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무구조 개선평가위원회는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각 그룹의 △부채비율 △채무상환능력, 수익성, 안정성지표에 따른 종합신용도 △비핵심업종 진출여부 △경영활동상 중대한 손실발생 여부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계열전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재평가적립금과 계열사에 출자한 자금은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종합신용도는 채무상환능력(금융비용 부담률, 이자보상배율)과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경상이익률), 안정성(단기차입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일 경우 불량 등급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비핵심업종에 진출한 계열사가 2개사 이상이거나 비핵심업종 진출계열사의 자산비중이 계열 총자산에서 1% 이상일 경우 △계열전체 매출액 중 5% 이상의 손실을 보았을 경우 등이 재무구조 불량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대상 그룹은 4대그룹을 포함해 한화 대림 두산 효성 한솔 동국제강 롯데 한국타이어 등 12개 그룹이다.

▼기준미달땐 대출 불이익▼

▽올해도 재벌 옥죈다〓정부와 은행권 내에서 그동안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4대 그룹에 대해 추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채권은행들은 ‘조건부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로 결론지었다.

재무구조 개선평가위원회는 점검 결과 재무구조가 불량한 그룹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평가결과 및 약정체결 내용에 대한 공시 및 해당계열에 대한 대출심사와 대출금리 적용 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은행들은 9월경 반기결산자료를 토대로 점검해 부채비율이 230% 이상이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무조건 체결하고 부채비율이 210% 이상이면서 비핵심업종 진출 등 4개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어기면 약정을 다시 체결할 계획.

한빛은행 관계자는 “올해 들어 기업들이 재무건전성 등에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은행이 살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여신을 올해도 엄밀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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