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무가맹 확대…국세청 내달부터 기준낮춰

  • 입력 2000년 5월 12일 23시 20분


다음달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소의 신용카드 의무가맹 기준이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에서 36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확대방안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의무가맹 기준은 현행 연간매출액 1억2000만원 이상에서 72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병원 의원과 학원은 632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 수는 15만8288곳이 새로 추가되며 기존 대상업소까지 합치면 85만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대상 지역도 현행 시 이상 소재 업소에서 읍 면까지 확대된다. 단 읍 면지역 중 면소재지를 벗어난 곳은 인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 새로 지정된 의무 가맹업소에 자진 가입 안내문을 보낸 뒤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를 철저하게 검증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카드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최근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고한 매출자료와 신용카드 회원, 신용카드회사가 제출한 거래내용을 정밀 비교 분석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신용카드사와 회원 가맹점 등 3자간의 거래로 각 카드사로부터 거래내용을 제출받아 가맹점의 신고성실도와 탈루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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