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양도세 이달 넘기면 20% 가산

  • 입력 2000년 5월 9일 18시 58분


지난해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판 사람은 이달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된 법인의 5%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작년 한해동안 1%이상을 양도한 경우 올해부터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대주주에는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이 모두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장외거래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됐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1가구1주택(3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지난해 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단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지난해 부동산을 2건 이상 판 뒤 개별 계약에 대해서만 사전신고를 한 사람은 이번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이 우송해주는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신고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세무서 재산세과의 ‘양도세 상담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양도소득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소한 1000만원이상을, 2000만원이 넘으면 50%이상을 기한내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45일이내(7월15일까지)에 내면 된다.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양도세 신고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자를 비롯, 고액자산이나 여러 차례 자산을 양도한 사람 허위신고혐의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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