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동아건설그룹과 결별 선언

  • 입력 2000년 5월 8일 22시 55분


대한통운이 8일 독자적인 회사심벌을 채택, 동아건설 그룹과 결별을 선언했다. 영문표기도 KEC에서 KE로 바꿨다.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액 7200억원 중 절반인 3600억원에 대해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곽영욱(郭泳旭)대한통운사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액 7200억원 중 리비아공사와 관련한 36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거 이사진의 배임행위에 의해 성립한 것으로 ‘지급보증 계약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법률자문을 얻었다”며 “최종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달중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사장은 또 “리비아공사와 관련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주당 2만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다시 사는 조건을 붙여 주당 6000원에 1000만주의 유상증자분을 넘기는 식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채권은행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사장은 이와 함께 “주가관리차원에서 자사주 펀드로 12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며 “대한통운마트는 점차 축소해 유통업에서는 손을 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정기이사회에서 5.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동아건설의 고병우(高炳佑)회장을 고문직에서 해촉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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