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하반기부터 사전고지

  • 입력 2000년 5월 3일 19시 36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미리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사업자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전고지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후 교정에 주력하고 있어 예방효과는 미흡하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것.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각종 거래 또는 공동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미리 심사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고지제가 시행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후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며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고 공정위도 사후 제재에 따른 업무 가중을 덜 수 있게 된다. 사전고지를 받고 싶은 사업자는 공정위에 사전심사 신청을 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통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나중에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의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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