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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28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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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찰하한율을 기존보다 5-10% 상향조정해 예정가격의 78-88%로 높여 적정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경영개선을 이루도록 했다.
아울러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소건설업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입찰참가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발주기관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계약집행심의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했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공사 등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진병화 국고국장은 “디지털시대와 시장기능의 확대 등에 부응하여 정부조달 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자입찰제와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전자입찰제는 하반기부터, 최저가 낙찰제는 제도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찰하한율 상향과 입찰심사기준 완화는 회계예규를 고치는 대로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진병화 국장은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정부조달 중 국내 입찰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연도초에는 의무적으로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공고하여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내 입찰 대상은 78억원 미만의 공사, 2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입찰이며, 국제입찰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선후진국간 의견차이로 실시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결론이 날 때까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1,00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대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도입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금율을 현재 30%에서 40%로 높이고 감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1,0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낙찰하한율을 5-10%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내년 1월 최저가 낙찰제 실시 전까지는 현행대로 공사예정가격의 73%를 적용하고, 1,000억-300억원 공사는 현재 73%에서 78%로, 300억-100억원 공사는 73%에서 83%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80-85%에서 85-88%로 낙찰하한율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신규업체가 수주경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격심사기준 중 시공실적 평가를 제외하고 경영상태만으로 평가하고, 1억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은 낙찰하한율을 88%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