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 법정관리 결정

  • 입력 2000년 4월 14일 19시 08분


해태유통은 14일 서울지법 파산 3부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97년 11월 부도를 낸 해태유통은 이로써 2년5개월만에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지법은 이날 그동안 보전관리인이던 김영한(金英漢)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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