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달중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끝나면 4∼5월에 현대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노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채권은행과의 약정위반 여부를 따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사항을 담은 증권거래법과 상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돼 해당 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기능 확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됐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의 감사위원회 도입 △사외이사 최소 3인이상 확보 △이사회 기능강화 방안 등이 채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현대 등 주요그룹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본부 등 특정 목적을 지닌 그룹차원 조직이 개별 계열사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변칙운용 사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민간차원에서 마련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정착시키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중 증권거래소 규정을 고쳐 모범규준의 채택 및 준수 여부를 해당기업이 수시로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