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거래절차 보완…증권신고서 매출가액 생략

  • 입력 2000년 3월 26일 19시 57분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합법적 유통시장인 제 3시장(호가중개시스템)을 활용하려는 기업 및 주주들에게 ‘매출 10억원’의 걸림돌은 높다. 구주를 팔거나 신주공모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복잡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세가 바뀔 때마다 정정신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

정정신고서를 낼 때마다 다시 15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거래의 연속성이 끊길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26일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에 적게 돼있는 ‘매출가액’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시세변화에 맞춰 일일이 정정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또 제3시장에 주식을 내놓은 기업들이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매출가액의 적정성’평가를 ‘주식가치’ 평가로 대체한다. 매출가액의 적정성 평가에는 기업 성장성이나 최고경영자(CEO)의 자질 등 질적 요소가 포함돼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렸으나 주식가치 평가는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을 토대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매출가액 대신 ‘매출희망금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실제 매출금액이 희망금액을 넘어설 경우 거래주식 수를 줄이더라도 희망금액에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3시장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경우 처분규모가 10억원을 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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