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체인업체 횡포 막는다…공정위 표준약관 제정키로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직장을 퇴직한 김모씨는 소자본 창업을 위해 모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가입 계약을 하고 2000여만원의 가맹금과 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김씨는 창업을 미루기로 하고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는 ‘가맹금은 절대 반환할 수 없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거절, 김씨는 속을 태우고 있다.

이같이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공정위는 22일 소자본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체인본부가 가맹점에 부리는 횡포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피자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체인본부 중 상당수가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10월까지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이 마련되면 해당사업자들은 이를 개별약관의 기준으로 삼아 불공정한 조항들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가맹금 불반환 △특정 사업자의 원부자재 구입 강요 △설비공사의 특정 업체 지정 △포괄적인 계약해지권 등을 꼽고 이를 집중 시정하기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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