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체 법인세 정밀검증"… 국세청 중점관리 방침

  • 입력 2000년 3월 8일 19시 14분


지난해 경기가 호전돼 매출과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반도체 등 정보통신 업종은 국세청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받게 된다.

이를 포함해 전체 20만2750개에 이르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하는 99사업연도의 경우 경기회복과 저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증권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443개 상장법인의 99년 당기순이익이 98년의 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표적 호황업종인 정보통신업 법인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부동산 및 주식처분 또는 환율 금리하락으로 증가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호황업종 법인과 평소 소득조절 혐의가 큰 7만6000여개 업체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전산 분석한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3년 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80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인전환 전후의 신고수준을 전산분석해 참고자료로 삼기로 했다.이와 함께 △비용을 과다계상해 세금을 덜 낸 법인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법인 △근무하지도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경우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3년 동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기업은 신고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