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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1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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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소액가계저축 대상에 이들 신탁상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중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들 신탁상품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자가 20%의 이자소득세를 내왔다”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율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은 1년 이상 장기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경우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1인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가계금전신탁 등의 세율이 낮아져도 추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 저축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장기저축의 경우 일반인들은 저축액 4000만원, 장애인과 노인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