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전자문서 전자서명제 내달 도입

  • 입력 2000년 2월 25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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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당국에 내는 각종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5일 도입방침을 밝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제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인 이름을 단순히 적어내는 대신 제출자가 전자문서에 ‘비대칭 암호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다. 또 공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제출된 공시서류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송, ‘1회 동시제출(원스톱 파일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공시 2단계 방안을 3월부터 시행하되 다만 상장협회등록법인이 부도를 내거나 은행거래가 정지될 때 이를 알리는 ‘수시 공시’에 대해서는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02-3771-5788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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