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덜쓰면 稅金 혜택"… 내달부터 中企대상 10%까지

  • 입력 2000년 2월 17일 19시 40분


앞으로 납품과 하청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많이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최고 10%까지 덜 내게 된다.

또 어음을 부도내면 부도금액이 결제될 때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기관거래가 완전 봉쇄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어음지급 관행을 고쳐 현금지급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늦어도 3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구매자금융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두가지 제도를 이용한 결제액에서 어음 발행액을 뺀 금액의 0.5%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세금공제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해 내야 할 세금의 10% 한도 이내에서 부여된다.

또 이 제도 이용도가 높은 기업은 가급적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하고 정부입찰 심사 때도 우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30대 계열을 제외한 구매기업에 구매자금융을 제공하면 취급실적을 금리 연 3%의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구매자금융제도는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납품기업이 발행한 환어음을 즉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시행되고 있는 구매전용카드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납품기업이 은행 및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는 부도 후 10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해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신규 부도의 경우 부도금액이 결제될 때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관리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를 봉쇄하고 신용불량 해제 후의 기록보존기간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어음발행 정보를 금융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를 금융결제원에 구축하고 특히 요주의 이하 기업은 매월, 고정 이하 기업은 매주 어음발행상황을 거래은행에 통보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어음발행상황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종구(李鍾九)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어음결제를 급속히 폐지하는 경우 경제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많아 대체결제수단의 사용 확대로 어음결제 비중이 축소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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