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 47 유의 31개종목 투자때 주의해야"

  • 입력 2000년 1월 31일 20시 01분


1일부터 코스닥의 74개사 78개 투자유의종목이 관리종목과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돼 거래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관리종목 44개사 47종목, 투자유의종목 30개사 31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3월말까지 관리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로 구성된 등록취소요건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4월부터 강제 퇴출된다. 퇴출기업은 3월 개설 예정인 제3시장(장외시장)으로 내려가거나 해산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 신규 관리종목 지정 등과 관련, 그동안 부실화된 기업과 거래부진 등으로 환금성이 낮은 기업이 혼재돼 있어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또 지난해 12월20일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 발표이후 기존 투자유의종목중 18개사는 지정사유를 조기 해소해 정상종목으로 편입됐으며 4개사는 등록취소, 1개종목(한세실업)은 거래소시장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주요기업은 고려특수사료 교하산업 국제정공 라인건설 신원종합개발 등이며 투자유의종목은 대동금속 대백상호신용금고 대신석유 대한약품고업 동신건설 삼천리자전거 등이다. 1일부터 투자유의종목에서 탈피하는 기업은 가산전자 대동상호신용금고 두인전자 한솔상호신용금고 등이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부도 및 당좌거래정지 △영업정지 및 양도 △자본전액잠식 △회사정리절차(화의포함) 개시 등이며 투자유의종목 사유는 △거래실적 부진(월 1000주 미만) △주식분산기준 미달(소액주주 100인 미만) △감사의견 부적정 △연간 2회 불성실공시 등이다.

관리종목은 자본금확충 등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며 투자유의종목은 주식분산미달 불성실공시 등 주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곳이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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