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1-23 19:532000년 1월 23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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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CB)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뒤(BW) 발행기업의 주가가 전환가격 또는 약정된 매입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을 받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에 비춰 불리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