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최초 매매기준가 이원화…등록전 6개월내 공모증자가격

  • 입력 2000년 1월 23일 19시 12분


3월 개설예정인 제3 주식시장 등록종목의 최초 매매기준가는 등록전 6개월내에 공모증자를 했을 때는 최종 공모증자가격으로, 그밖의 경우는 액면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매일의 매매기준가는 전날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주식 수로 나눈 값이 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23일 “제3시장 매매기준가를 이같이 정하기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매매기준가를 이같이 정하는 까닭은 상대매매 방식이 적용돼 한 종목이라도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 관계자는 “장외 고가주의 경우 최초 매매기준가를 액면가로 해도 가격제한폭이 없어는 제3시장에서는 곧바로 제 값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분산 의무요건은 없지만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공모후 매매지정을 받을 때는 외부감사의견 등 기본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모 증자시에는 발행후 1년이 지나야 등록을 허용할 방침.

한편 제3시장 호가중개시스템 운영을 맡은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사들의 매매중개 수수료를 0.1%로 하고 대기업 20%, 중소기업 10%의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율을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0.3%)보다 높은 0.5%로 정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 및 코스닥증권시장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이달말 운영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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