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영업확장 허용

  • 입력 2000년 1월 14일 18시 50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앞으로 부실금융기관 순자산부족액의 절반에 대해 최소 3분의 1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면 다른 계열 금융사의 영업 확장이나 금융업의 신규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한화 쌍용 신세계 삼양사 태평양 동아 한솔그룹 등 계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한 전과로 금융업 진출이 막힌 재벌들도 면죄부 판결을 받고 금융산업에 재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분담 기준을 이같이 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의 절반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경우 업무 확장 및 신규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대주주의 지분이 33.3% 이하이더라도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주주인 점을 감안해 33.3%를 지분으로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부족액이 5000억원이고 해당 대주주의 지분비율이 20%일 경우 2500억원의 33.3%에 해당하는 82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소유한 다른 금융기관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대주주 지분만큼 대신 부담했을 때도 금융업진출을 허용할 계획이지만 이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부담방식은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나 향후 투입될 예정인 금융기관에 출자를 하거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또는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

또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증권금융채권을 매입하면 되는데 이 때 발행금리는 벌칙조항을 적용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비싼 값에 인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투신 대한투신에 투입된 3조원의 공적자금이 부족하다고 보고 6000억원 정도의 초저리 전환사채(CB)를 발행하도록 하되 부실금융기관 전과가 있는 대주주에게 인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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