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음료시장 독식 논란…업계 독과점 반발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8시 51분


롯데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태음료 인수자로 공식 발표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해태음료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23일 해태음료를 국내의 롯데호텔과 일본의 4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3085억원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26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컨소시엄 참여 지분은 롯데호텔이 19%이며 일본업체는 △히카리 인쇄그룹 51% △아사히 맥주그룹 20% △종합상사 1개사 5% △광고회사 1개사 5% 등이다.

그동안 롯데의 해태음료 인수에 대해 독과점 우려를 제기해온 국내 음료업계에서는 이날 채권단의 발표 직후 독과점 가능성을 한층 더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더구나 컨소시엄 참여업체 가운데 최대지분을 가진 히카리 인쇄그룹이 일본 롯데에 납품을 해온 거래업체여서 컨소시엄 내 롯데의 우호지분은 사실상 70%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컨소시엄 구성 업체의 면면을 볼 때 롯데가 사실상 경영을 맡을 게 뻔하다”고 반발했다.

경쟁업체들은 따라서 히카리 인쇄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해당사항인 ‘경영지배를 위해 공동의 목적을 갖고 기업결합에 참여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려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가 경영을 맡게 되면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를 합쳐 음료시장의 75%를 차지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제한선인 50%를 넘게 된다.이에 대해 롯데측은 “20%도 안되는 지분만 참여한 것일뿐 경영에 관여할 뜻은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롯데 컨소시엄은 26일 본계약 체결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롯데측에서 신고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해석도 내릴 수 없다”던 공정위측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간의 지분을 포함해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등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가려야 한다.이날 결정에는 당사자인 해태음료측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롯데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태음료 관계자는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관리직 영업조직 생산조직이 모두 겹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구석구석까지 겹치는 유통망도 장기적으로는 폐쇄나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동근·신치영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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