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진 계열사-社主 550억 稅추징 통보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8시 51분


국세청이 한진그룹 계열사 및 사주일가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한진해운 한진종합건설 정석기업 21세기한국연구재단 등 한진그룹 4개 계열사와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 등 사주일가에 대해 이달말까지 탈루세액 550억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외화이전 등에 대한 검찰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세금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지서 발부에 앞서 확인과정에서 한진측이 별다른 이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진측은 세금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서울지방청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같은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고지받은 세금은 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달 한진그룹에 대한 탈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항공기 매입과정에서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활용한 사주일가와 대한항공 등 계열사에 대해 추징한 세금은 총 5416억원이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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