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서면결의를 통해 국민 태평상 두원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증자명령 및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라는 감자명령을 내렸다.
금감위는 이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에 세 보험사에 각각 300억원씩 출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위는 또 동아 한덕 조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이들 생보사의 매각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부실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같이 지정하고 필요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