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별감사]부실종금사 정리 1조원 손실

  • 입력 1999년 9월 28일 00시 08분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불법 부당하게 사용해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허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감사결과는 주로 부실종금사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집행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은행과 보험업계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공적자금의 손실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이 27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개혁추진실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실종금사 정리를 위해 가교종금사로 설립된 한아름종금이 공적자금으로 부실종금사의 자산을 인수한 뒤 관리소홀로 무려 1조5338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채권의 절반 가량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측은 밝혔다.

한아름종금은 지난해 16개 종금사가 대출해준 자산 8조2522억원을 인수 관리하면서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할 때 추가로 담보를 잡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것.

감사원측은 “한아름종금이 3년간의 한시조직인데다 정리종금사 직원으로 구성돼있어 신분불안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이같은 부당집행을 낳은 것”이라며 “다른 불법 부당사례를 합하면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업공사도 지난해말 부실채권 5646억원어치를 미국투자펀드에 2012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환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20억2250만원의 매각대금을 적게 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회수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박현진기자〉klim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