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주가조작 수사발표]검찰, 이익치회장 기소

  • 입력 1999년 9월 21일 19시 25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21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익치(李益治·55)현대증권회장과 박철재(朴喆在·48)현대증권상무를 구속기소했으며 강원은행과 현대종금 등 현대 계열사 주가를 별도로 조작한 혐의로 이영기(李榮基·56)현대중공업부사장과 강석진(姜錫眞·50)현대전자전무, 박재영(朴在榮·45)현대상선이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의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토록 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현대증권 법인도 기소했으며 회사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현대 계열사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전자 등 3개 법인은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회장은 97년 말 현대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98.9%에 달해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보유중인 현대전자 전환사채(CB)와 현대전자 주식을 비싼 값에 매도해 영업용 순자본비율과 영업이익을 높이려고 독자적으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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