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50%확대 2∼3년 유예… 재벌개혁 의견접근

  • 입력 1999년 9월 14일 23시 15분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비중이 유예기간을 거쳐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총액한도제는 순자산 대비 출자액 25% 이내 제한, 유예기간 1년 등 정부 입장을 유지하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개혁 큰 틀은 유지

정부와 재계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벌개혁정책의 후속조치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기업지배구조개선, 출자총액한도제 시행 등 주요 쟁점을 놓고 3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의견접근을 봤다.

정부는 기존 재벌개혁정책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수용해 유예기간을 두거나 적용 예외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일부 내용을 완화해 입법화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재계측이 사외이사 비중 25%를 의무화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예기간은 2,3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사외이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재계는 미국이나 영국증시에 상장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50% 의무규정을 적용치 않는 면제조항을 둘 것을 건의했다.

◇기업현실 수용 방침

출자총액한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재계측이 순자산 대비 40%, 유예기간 3년의 기존 입장을 제안했으나 공정거래위측이 출자액 비율 25%, 유예기간 1년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측은 다만 구조조정과정의 출자와 해외투자,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 순환출자로 이어지지 않는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해소의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유한수(兪翰樹)전무는 이에대해 “폭넓은 예외인정을 해준다면 출자액 비율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것이 재계 입장”이라고 밝혀 정부측 입장을 조건부로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와 재계는 부당내부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계열사간 상품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재계측이 정부측 안을 수용키로 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업행위에 대한 타당성 검사권한을 주기로 한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으며 상속 증여세 과세시효도 정부방안대로 평생동안으로 연장키로 결말이 났다.

◇정부안 내달말 확정

정부는 조만간 장관급이 참석하는 경제조정정책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장을 이달중, 늦어도 내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재계와 한차례 더 실무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근경재정경제부차관보와 김병일 공정거래위 사무처장, 김종창 금융감독위 상임위원, 조학국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유한수전경련 전무와 정주호 대우구조조정본부장, 노정익 현대 구조조정본부전무,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전무 등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 고위임원들이 참석했다.

〈임규진·박정훈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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