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美 전윤철공정위장 "기업결합 신고제 도입 방침"

  • 입력 1999년 9월 11일 19시 21분


한국도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외국기업들의 결합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제를 도입한다.

한미 공정거래 정책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외국기업들간의 결합은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는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미국측에도 통보했으며 독점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위원장은 또 은행권의 저금리 현상으로 시중자금이 투신 증권 보험 등 제 2금융권에 몰리면서 이들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들에 의한 금융독과점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제2 금융권의 계열사 지원 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 2금융권의 동일 계열 지원은 투신이 펀드별 주식 10%와 유가증권 10%, 보험은 순자산 증가액의 3%, 증권은 자기자본의 8% 등으로 제한돼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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