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감자명령 부당판결]崔회장측 증자 미련

  • 입력 1999년 8월 31일 23시 16분


대한생명의 향후 처리가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법상의 문제를 시정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나 의외의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

이번 판결로 인해 금감위가 선임한 관리인단에서 감자결의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불거졌고 최순영(崔淳永)회장이 대생의 증자를 성공시키거나 법적인 대응을 계속할 경우에도 문제가 복잡해진다.

현재 법적으로 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최회장은 이번 판결로 ‘대생 되찾기’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일단 성공했다.

대생측은 재판결과가 나오자 즉각 “시간을 번만큼 500억원의 증자를 성사시켜 정부 간섭없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가동해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생 회생의 관건은 파나콤사의 증자참여지만 파나콤측은 일단 정부에 대생투자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온 상태. 대생측은 아직 파나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투자자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생은 파나콤을 설득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 3일 이사회를 열고 증자대금 납입일을 결정할 계획.

일단 투자자가 500억원의 증자에 참여하기만 하면 정부로서는 법적으로 쉽게 감자하기 어려워지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계약이전방식으로 대생을 퇴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처리시한이 길어져 대생의 부실이 심화되고 공적자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이 정부의 부담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20일경까지 대생의 감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 행정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은 뒤 기존 계획대로 부실금융기관지정과 완전감자를 통한 최회장의 경영권박탈,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국영화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 그러나 최회장의 증자가 실패해 금감위가 감자절차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이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금감위는 대생의 주총과 이사회에서 감자결의를 거부할 경우 임원을 해임하고 관리인단을 선임해 감자결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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