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융통어음보증 허용…中企자금난 해소 도움

  • 입력 1999년 8월 23일 18시 50분


9월부터 은행도 기업들이 순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에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융통어음의 할인과 진성어음의 할인 및 보증업무 취급만 가능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운용관련 규정을 시장원리에 맞게 고쳐 9월1일부터 은행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융통어음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융통어음 성격인 기업어음(CP)의 경우 대부분 무보증 형태로 발행 유통되고 있어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은행이 보증을 서는 어음물량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전망. 한은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이 융통어음에 대해서도 주거래은행의 보증을 받는 길이 열리게 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경영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연 3%의 저리인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도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배정해 이들과 거래하는 지방 중소기업들도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은 비제조업종이라도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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