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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1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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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내놓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비교’에 따르면 96년말 현재 총자산 1조원 이상인 61개 그룹의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9개 그룹(46.0%)은 최소한 1개 이상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 등의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자체 구조조정 추진그룹이 52.5%로 가장 많고 법정관리(26.2%) 워크아웃(14.7%) 등의 순.
삼성은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추진실적이 우수했으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성자동차 문제로 인해 법정관리군에 포함됐으며 대우는 자체 구조조정 사례에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기업갱생제도를 활용,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은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 내부적 요인에 의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경우 회사정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하면서 “자금운용상 오류나 금리 환율 등 단기적 요인으로 재무구조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경우 워크아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경련이 분석한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자체 구조조정 추진(32개사)〓현대 대우 LG SK 금호 대림 대상 동국제강 동부 동양 동양화학 두산 롯데 삼양 삼환 새한 성신양회 성우 신세계 아세아시멘트 영풍 제일제당 조양상선 코오롱 태광 태평양 한글라스 한솔 한진 한화 효성 KCC
▽법정관리(16개사)〓삼성 극동건설 기아 나산 뉴코아 대농 삼미 수산 쌍방울 진로 청구 통일 한라 한보 한일 해태
▽워크아웃(9개사)〓갑을 강원산업 동아 동국무역 벽산 신원 신호 쌍용 우방
▽기타(4개사)〓고합 아남 거평(이상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태일정밀(화의)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