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절반이상, 예금보호여부 안알려

  • 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증권사의 절반이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등이 예금보험대상인 지를 홍보물에 표시하지 않아 감독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전국 89개 금융기관의 159개 점포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증권사의 50%이상이 홍보물에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금융기관의 5.6%가 통장 증권 증서에 예금보험대상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표시제의 주요내용은 통장의 경우 첫번째 거래란에 1종 보험관계안내문을 인쇄하도록 하고 모든 홍보물에도 적절한 위치에 1종 보험관계안내문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1종 보험관계안내문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등이 기재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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