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보광그룹 전격 세무조사…대기업 대상 이례적

  • 입력 1999년 6월 29일 23시 51분


국세청이 29일 전격적으로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종합건설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4개 주력 계열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보광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150여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해 한진그룹 주요계열사의 회계장부를 압수,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법인세와 주가변동 주식이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회사자금이 기업주 사용으로 빠져나갔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한진그룹 계열사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를 발견해 법인세와 주가변동을 중심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재벌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95년2월 SK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 SK그룹 세무조사는 당시 회장이었던 고 최종현(崔鍾賢)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 직후 실시됐다.

김성호(金成豪)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탈세혐의가 일부 드러나 조사에 착수한 것이며 정치적인 배경이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단계에선 혐의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같은 설명과는 달리 이번 한진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단순 탈세보다는 경영전반에 대한 비리파악과 그에 따른 오너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재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보광그룹 사안은 한진그룹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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