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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4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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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자체 기준을 크게 뛰어넘는 수임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고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액수의 차이가 컸다.
대한상공회의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이 4월1일∼5월15일 전국 5대도시의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직의 서비스별 비용수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했다.
이용료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변호사를 제외한 전문직단체들이 정해온 이용료기준이 2월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 이후 폐지된 때문.
▽업소별 가격차 커진다〓수의사의 제왕절개수술과 행정사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비용은 업소별로 1만∼2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났다. 공인노무사의 각종 보험급여청구서 대행은 2만∼20만원이었다.
변리사의 특허출원업무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42만∼300만원으로 7배이상 벌어졌다.
▽이용료가 올라간다〓변리사의 특허법원소송 착수금은 평균 279만9000원으로 종전 기준 82만1000원의 3배를 웃돌았다. 수의사의 47% 이상은 제왕절개수술비용을 15만원이상 받아 과거 기준 12만원을 넘었다.
행정사도 26% 이상이 서류제출대행 비용을 2만원 이상 요구해 종전 기준 4000원을 크게 상회했다. 종전 기준에는 제외됐던 약품비 출장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도 인상요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말이 엇갈린다〓소송가액이 1억원인 손해배상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43%는 “100만∼500만원을 받는다”고 응답했지만 의뢰인의 33%는 “1000만∼2000만원을 주었다”고 답했다.
상당수 변호사는 실제 수임료보다 적은 액수를 답변했고 일부 변호사는 아예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에 따라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는 수임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한 변호사는 소송가액이 9000만원인 민사사건에서 보수상한선 897만원의 2배가 넘는 2000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것.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