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금고 13곳 2개월 영업정지

  • 입력 1999년 6월 11일 19시 31분


서울의 대한 성원금고를 포함한 13개 부실금고가 11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이들 금고의 예금 적금 등은 모두 예금보호대상이므로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 최소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작년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이거나 올 3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13개 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고는 △서울의 대한 성원 △부산의 동화 신세계 △대구의 대한 신양 △대전의 국일 쌍인 △경기 부천의 부일 △경남 거창의 한일 △경북 영천의 영천 △제주의 대기 삼일 등이다.

이들 금고는 8월 10일까지 영업이 정지되며 △7월말까지 순자산부족 해소 △9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4% 이상 유지 등을 충족시키는 경영개선계획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금고의 순자산부족액은 대한 157억원, 신세계 152억원, 대기 105억원을 포함해 모두 933억원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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