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자 울리는 「세금 환급」… 까다로운 서류 요구

  • 입력 1999년 5월 26일 19시 47분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와 정부 부처간 업무 비협조로 인해서 수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채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18일 50%에서 75%로 인상된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정리해고자’에서 ‘사업주의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 명예퇴직자도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은 명퇴자들이 권고사직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도 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하며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명퇴자들은 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실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되는 ‘명예퇴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명퇴자가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선 노동사무소에 가서 이미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상의 실직사유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사무소들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실직자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인력부족과 전산작업의 어려움 등을 들어 실직사유 변경을 해주지 않는 실정.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