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生保社 지급여력 늘려라』

  • 입력 1999년 5월 21일 19시 28분


10월 이후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명령 등을 받지 않으려면 보험사당 평균 5백여억원을 증자나 후순위차입을 통해 늘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감독규정을 고쳐 생보사의 지급여력수준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가입자가 일시 해약할 경우 내줘야 하는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의 4%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험보험금의 0.3%를 합친 금액을 보유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유럽연합(EU)방식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해약환급금을 넘는 금액만 갖고 있으면 정상으로 분류됐던 생보사들의 부담이 아주 커지게 됐다.

금감원은 현재 상태에서 새 기준을 적용하면 2개 생보사가 경영개선 명령 대상이어서 즉각 퇴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