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내달「봇물」…서울이통등 7社 심사청구

  • 입력 1999년 5월 6일 18시 44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중단되다시피 했던 기업들의 주식시장 상장이 내달 하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이에 따라 각종 증권저축 가입자들의 공모주청약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이동통신 등 7개 기업은 다음주 중 금감원에 주식인수심사청구서를 제출, 주식 공모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이동통신 외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기업은 대한유화 LG애드 삼립정공 애경유화 ED 필코전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금감원의 심사와 유가증권 신고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하순부터 기관투자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공모에 나서게 된다.

또 화천기공 대림 국제전자 대웅화학 등도 주간 증권사와의 협의를 거의 끝마쳐 조만간 금감원에 심사청구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30개 가량의 기업이 연내 기업공개를 목표로 증권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적어도 30개, 많으면 40개의 기업이 공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었던 기업공개가 증시회복에 따라 하반기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96년 40건 1조3천9백10억원에 달했던 주식공모를 통한 기업공개는 금융 및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97년 23건 4천7백90억원, 작년에는 3건 3백60억원으로 급감했다.

★ 주식관련 저축 가입자 청약 자격★

▼공모주청약 요령▼

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등 주식관련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공모주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단 가입후 3개월이 지나야 하며 6개월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난다.

상장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20%가 증권저축 가입자의 몫. 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원, 60%는 주간 증권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주로 기관투자가에 배정한다.

청약일에 증권카드와 도장, 증거금(보통 청약금액의 10%)를 갖고 거래하는 증권사 본지점을 찾으면 된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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