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公示의무 위반땐 최고 5억원 과징금

  • 입력 1999년 5월 3일 19시 49분


앞으로 상장회사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업체가 증권거래법상 각종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업의 불성실공시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합병신고서 수시공시사항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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