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事故항공사 신규노선 불허방침

  • 입력 1999년 4월 20일 19시 29분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사고항공사에 대해서는 신규 노선 배분 때 대상에서 제외해 영업확장을 억제하고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과징금 한도액 10억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20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질책을 계기로 항공운송 안전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우선 학계와 연구기관, 공무원 등 약 15명이 참여하는 ‘특별실무기획단(단장 함대영·咸大榮국제항공협력관)’을 21일 중으로 구성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단은 이달말까지 △정부의 항공안전부문조직 및 법 제도 △운항조종 및 항공종사자 △항공기 정비 안전사고조사 △공항 항공안전시설 △항공관제 및 공역관리 등 5개 부문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이 불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속초 목포공항을 대체하게 될 양양공항(2001년)과 무안공항(2002년)도 조기 완공키로 했다.

또 시설이 취약한 지방공항에 대해서는 야간운항을 금지시키고 활주로 2천m 이하의 소형 공항에 대해서는 이착륙 기준을 강화하고 악천후 때에도 이런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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