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의 직접 발의로 만들어진 이 법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하에 각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을 정상화해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할 것을 규정했다.
이 법은 그동안 김일성(金日成)부자의 교시나 강령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제시됐던 경제분야의 원칙을 집대성해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에 보고된 법의 취지가 실제 조문보다는 훨씬 강경해 앞으로 경제운용이 개방과 개혁에 역행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계획경제를 실행할 여건이 못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대착오적인 계획경제를 다시 강조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인민경제계획법 채택은 북한이 최근 미국 등으로부터 식량을 확보해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문란해진 경제질서를 추스르고 새 경제계획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