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주식 투자자 유사자문업체 「조심」

  • 입력 1999년 3월 24일 19시 03분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이모씨. 이씨는 지난해 5월 한 경제신문에 난 옵션투자설명회 광고를 보고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찾아갔다.

강사는 이 방면에서 이름난 Y경제연구소 Y소장. 그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옵션시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본론을 끄집어 냈다.

“옵션은 잘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지만 초보자에겐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같은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이익이 나면 20∼30%의 수수료를 제하고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원금의 20%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80%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작년 5월이후 이 경제연구소 Y소장과 L대표는 비슷한 방법으로 26명의 고객으로부터 4억2천만원의 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 음성녹음 등을 통해 투자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

97년 난립한 사설자문업체 양성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이나 자본금이 필요없다. 따라서 손실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셈.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고객 현혹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사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2―3786―8534∼4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Y소장과 L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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