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2 19:121999년 3월 12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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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에서 빚어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일 자동차등록규칙을 이같이 바꿨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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