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중고車 사고팔때 인감증명 없어도 된다

  • 입력 1999년 3월 12일 19시 12분


13일부터는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양도인이 직접 나와 양도의사를 확인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전화통화로 양도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에서 빚어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일 자동차등록규칙을 이같이 바꿨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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