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지정리 하도급 불공정행위 첫조사

  • 입력 1999년 3월 11일 19시 01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한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국적 규모의 직권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1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지역사무소별로 3개씩 규모가 큰 농지개량조합을 선정, 이 농조와 농지개량사업 계약을 한 30개 업체에 대해 12일부터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광진건설 일신건설 롯데건설 대성종합건설 삼환기업 등 12개 업체(이상 전남북) △풍산건설 천안건설 등 5개업체(충남북) △한국개발 구주건설 등 9개업체(경북) △동양산업 중앙건설 등 4개업체(경남) 등 지역별로 규모가 큰 건설업체가 대거 포함돼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