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9 19:041999년 3월 9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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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최저임금제도를 9월부터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7만2천3백여개에 이르는 5∼9인 사업장 근로자 50여만명이 9월부터 새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평균 34만4천6백50원이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