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信金 경영권이전 감시 강화

  • 입력 1999년 3월 1일 20시 04분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신용금고의 경영권 이전과정에서 인수자가 금고자금을 불법으로 유용 횡령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권이전상황 보고제를 도입하는 등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말 영남지역 A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금고의 예금통장용지를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20억원의 예금을 받았으나 금고에 입금시키지 않았다.

김씨는 이어 임시주총을 통해 A금고 임원으로 취임한 뒤 금고자금 일부를 생명보험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아 20억원은 사채업자 예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횡령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고 대표자나 감사가 경영권 이전 상황을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한편 경영권이전 전후에 특별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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