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무상 사용권 2010년 3월에 끝난다

  • 입력 1999년 1월 28일 19시 33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석촌호수에 위치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대한 롯데측의 무상사용권이 2010년 3월에 만료된다.

롯데측이 2010년 3월 이후 이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연간 5억여원에 이르는 고액의 토지 및 시설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8일 롯데월드의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한 송파구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호텔롯데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파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은 매년 10억원의 적자를 내는 롯데월드에 대한 비용회수를 위해서라도 무상사용기간이 40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송파구측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을 정한 구유(區有)재산 관리조례가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롯데측의 주장 역시 송파구측이 건물의 내구연한과 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모든 시설물을 완공해 일정기간 사용한 뒤 이를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으로 90년 3월 준공 및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대해 송파구측이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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