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백개 기업 정밀세무조사 실시

  • 입력 1999년 1월 26일 19시 10분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치는 대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5백여개 법인을 선정해 정밀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기업의 법인세와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연계 분석한 결과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법인 1천6백16개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소명자료가 미흡하면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해 지급한 이자 등 금융거래내용을 넘겨받아 법인이 신고한 원천납부명세와 차이를 보이는 6만여개 법인을 골라내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 법인세 신고관리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접촉에 따른 부조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인세 신고 전 개별면담이 완전 폐지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특별이익을 줄이려고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한 법인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등 소득을 축소 신고한 법인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은 현금수입업종과 서비스업종 △법인세 조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소득이 줄어든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과거 신고실적과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으로 2만여개를 분류해 놓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이 결손신고를 하면서도 기업주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등 기업소득이 유출된 혐의가 짙으면 법인과 기업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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