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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27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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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30일까지의 체불임금 발생총액은 1조1천4백45억7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6천2백4억9천만원(54.2%)은 청산됐으나 나머지 5천2백40억8천만원(45.8%)이 체불된 상태다.
올해 체불임금 가운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액수를 뺀 최근 11개월간의 체불액은 1조6백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체불임금 발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지도반’을 편성했으며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철저히 추적, 재산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개인재산을 숨긴 체불업주나 도주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