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재산권침해 없앤다…정부,기존 재조정계획 연기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8시 56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그린벨트 때문에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추어 그린벨트내 개발제한을 규정한 도시계획법 21조를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거나 그린벨트 주민 보상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 연말로 잡힌 그린벨트 재조정 계획 발표를 연기, 내년 1월말경 수정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4일 축산업자 배모씨 등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낸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관한 헌법소원(訴願)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 및 학교용지의 개발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방침〓건설교통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추어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보상범위와 재원마련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상대책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계속 묶이는 지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매수청구권 적용 대상이 대지 외에 농지 임야 등 다른 지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농지 임야를 땅값이 비싼 대지 잡종지 등으로 형질변경하는 작업이 쉬워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헌재결정 내용〓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제한해 자연환경을 보존,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공익적 요청이자 국가의 의무이므로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벨트 토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주민들이 지난 27년간 본 재산권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

재판부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땅값이 떨어지거나 다른 곳에 비해 땅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박원재·조원표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