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질레트社 「로케트전기」인수 조건부승인

  • 입력 1998년 12월 23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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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질레트사가 한국 로케트전기의 ‘로케트’ 상표권 및 판매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23일 질레트사가 로케트코리아 주식 100%를 취득, 국내 건전지시장 점유율이 58.9%로 높아져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종합적인 국내 상황을 고려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병대상 기업의 재무구조가 안좋아 합병 외에는 다른 회생방도가 없기 때문에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더라도 기업결합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질레트사가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 건전지 가격을 임의로 올리지 못하도록 내년 1월부터 5년동안 로케트 알카전지의 한국내 소비자가격을 미국내 소비자가격의 55%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케트전기의 3개 계열사가 95년 이후 적자를 지속,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자유치와 고용유지 효과 등을 감안해 허용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월말 미국 다국적기업 P&G의 쌍용제지 인수에 대해서도 생리대부문 생산설비를 1년 안에 되팔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싱가포르 합작지주회사인 델피니움사가 한솔과 신호제지의 신문용지분야를 인수한데 대해 2003년 말까지 국내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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