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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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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업체들에는 국내 유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담합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낙찰가의 최고 5%까지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향후 2개월∼1년간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3년간 입찰자격 사전적격심사(PQ)에서도 감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요 입찰때마다 공정위 직원을 현장에 파견, 입찰실태를 감시해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